보건복지부는 4월 26일 장애인 등 편의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을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편의점, 마트 등에서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동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에 경사로 등 설치 >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안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 적용 시설 확대
- 이번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현행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기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 300㎡이상 /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 500㎡이상
- 개정 시행령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하여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증축(별동)·개축(전부)·재축은 연간 17,700건 추정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의무설치 시행 중)
-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
-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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