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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급 감염병, 피해 소상공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by 여행지기마스터 2022. 4. 27.

오미크론 감염률이 낮아지면서, 점차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종합소득세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3개월 납부 연장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 코로나 방역 상황

< 주간 확진자 6주 연속 감소세  최근 1주일 일평균 35.7%>

 

방역당국은 27일 기준 "(코로나19)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일상회복으로 한 발짝 다 다가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주간 확지자 수는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35.7%감소한 7만 명 규모"라며 "주간 사망자 수도 5주 연속 감소하면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전주보다 35.3% 감소한 139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거리두리가 전면 해제된 이후 영화관 등 실내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결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운영도 재개되면서 우리 일상 곳곳에서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4월 3주의 위험도 종합 평가는 전국과 수도권에서 14주 만에 '중간'을 기록했다"며 "이 모든 결과는 공동체의 안전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 방역관계자의 헌신 덕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

정부는 "이번 주부터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했다"며 "앞으로 4주간의 이행기를 통해 코로나19 치료가 일반의료체계로 질서 있게 편입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인터넷 포털에서 외래진료센터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환원하며 응급, 분만, 투석환자를 위한 응급실 및 특수병상도 점진적으로 복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5월 말부터는 진단, 검사, 치료의 전 분야에서 일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계 등과 협조와 소통을 강화하며, 코로나19 회복 후의 후유증에 대한 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치료 및 상담체계도 구축해 나갑니다.

 

특히 오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4차 접종까지 마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합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또한 코로나 방역 상황 보고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납부 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답보도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제 총과라조정관은 "최근 고령층이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60대 이상 어르신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된 4차 접종에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가족, 지인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과 덧붙였습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정부 코로나 방역상황 안정적 -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작성자:정책브리핑 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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