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2회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목되는 내용은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에 호흡기질환(만성기관지염, 천식,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호습곤란증후군, 간질성폐질환, 기타호흡장애 등)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 추가 확대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의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2022년 1차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
1.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접근성 제고, 질 관리, 홍보 강화
- 기존의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외에도 13개 질병코드에 해당하는 만성호흡부전을 호스피스 대상 질환으로 추가하는 등 호스피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수행 중인 소아, 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그 성과를 평가하여 본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호스피스대상 만성호흡부전 확대 : 이번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확대를 보면, 만성기관지염, 천식,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호습곤란증후군, 간질성폐질환, 기타호흡장애 등이 속합니다.
-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의료기관들의 역량이 집중되어 있어, 입원형 호스피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인력과 시설 기준 등이 간소화된 자문형이나 가정형 등 위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 설문조사와 통증 캠패인 등을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며, 각종 학회분과와 학술토론회를 통해 의료인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연명의료결정제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통해 지정 대상으로 추가된 노인복지관을 포함하여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누구나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고령층이나 지역별 접근성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비영리법인, 단체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소" 역시 활성화해나갈 계획입니다.
-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중단하는 의료인 활동에 대해 정규 수가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 이를 통해 앞으로는 요양병원을 포함하여 중소병원의 참여가 확대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1년에 이어서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의료인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 현장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선, 확대해 나가며, 의료인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그 절차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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