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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 추가 확대

by 여행지기마스터 2022. 4. 21.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2회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목되는 내용은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에 호흡기질환(만성기관지염, 천식,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호습곤란증후군, 간질성폐질환, 기타호흡장애 등)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 추가 확대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의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2022년 1차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

 

1.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접근성 제고, 질 관리, 홍보 강화

- 기존의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외에도 13개 질병코드에 해당하는 만성호흡부전을 호스피스 대상 질환으로 추가하는 등 호스피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수행 중인 소아, 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그 성과를 평가하여 본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호스피스대상 만성호흡부전 확대 : 이번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확대를 보면, 만성기관지염, 천식,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호습곤란증후군, 간질성폐질환, 기타호흡장애 등이 속합니다.

호스피스만성호흡부전확대-보건복지부

 

-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의료기관들의 역량이 집중되어 있어, 입원형 호스피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인력과 시설 기준 등이 간소화된 자문형이나 가정형 등 위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 설문조사와 통증 캠패인 등을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며, 각종 학회분과와 학술토론회를 통해 의료인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호스피스종합계획과제-보건복지부

 

2. 연명의료결정제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통해 지정 대상으로 추가된 노인복지관을 포함하여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누구나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고령층이나 지역별 접근성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비영리법인, 단체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소" 역시 활성화해나갈 계획입니다. 

 

-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중단하는 의료인 활동에 대해 정규 수가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 이를 통해 앞으로는 요양병원을 포함하여 중소병원의 참여가 확대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1년에 이어서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의료인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 현장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선, 확대해 나가며, 의료인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그 절차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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