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요인 개선 보조금을 신속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중소사업장에 지원받을 수 있는 위험요인 개선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요인 개선 보조금 신속지원
안전보건공단은 패트롤 점검 후 지적된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하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일명'Quick-Pass')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은 올해 약 4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사업의 일환으로 현장의 긴급한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은 매년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 사업을 통해 기술,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끼임, 추락 등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요인 개선 보조금 이렇게 지원합니다.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추락, 끼임 등 위험요인 개선비용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신청에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총 5단계의 과정을 1단계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이 방식은 공단이 현장점검(패트롤)에서 사업장의 추락, 끼임 위험요인 개선을 지적하면 사업주가 개선 조치 후 소요비용을 공단에 신청하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전까지는 사업장의 신청서와 계획서를 공단이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원스톱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위험요인 개선 보조금 신속지원 내용
신속지원 방식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용 금액의 70%(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당 연간 1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사업장에서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 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 사업과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자아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향후 지원범위 확대, 보조지원금액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장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개선 비용 신속 지원(작성자:고용노동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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