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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 소득기준, 모의계산 및 예시

by 여행지기마스터 2022. 4. 22.

국토교통부는 2022년 첫 시행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설명 보도를 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8월부터 시행이지만, 5월 2일부터 모의계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 그리고 예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주요질문 설명 및 예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개념과 세부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 및 요건

 

1.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대상은?

- 청년월세지원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만34세)이 대상입니다.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재산 요건)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대로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월세특별지원소득기준-국토부

 

 

2.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이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예를 들어, 청년의 부·모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청년은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3인으로 구성되고, 청년가구의 소득이 116만원(1인가구 60%)·원가구의 소득이 419만원(3인가구 100%) 이하이고, 거주주택 및 재산 등 다른 요건 충족 시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소득, 재산 검증 항목은?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 (소득) 가구원의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을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재산) 가구원의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가구의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목적의 부채만 인정

 

 

4. 현재 주거급여(청년 분리 주거급여 포함)를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 청년 월세 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지출하는 월 임차료가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초과하여야 함)

* (예시)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30만 원 주택에 거주 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이 15만 원인 경우, 월세지원 최대한도인 20만원에서 주거급액(월차임분)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 지원 가능

 

 

5.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지?

- 부모와 단순히 세대 분리 여부가 아니라,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가 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 원칙적으로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20대로서 월 97만원(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부모 등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독립가구 인정범위를 준용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시기

 

6.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시기 및 방법은?

- 신청 시기는 22년 8월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원하는 시기에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지자체별 방문신청 창구(읍면동 운영 여부)는 각 지자체 문의 필요

 

 

7.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 월세 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도 비치

 

-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어, 보다 간편합니다.

 

 

8. 정확한 모의계산을 위해 미리 준비할 사항이 있는지?

- 모의계산 시 소득재산 사항은 직접 금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원의 소득·재산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신속하게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의 결과와 실제 수혜대상 여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시 필요한 소득·재산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특별지원모의계산-국토부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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