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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소방차, 긴급차량 도로에서 만나면? 대처방법!

by 여행지기마스터 2022. 5. 23.

사람의 생사와 직결될 수 있는 긴급차량은 어느 차량보다 빨리 그리고 급하게 병원 혹은 사건 현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도로 위에서 이러한 긴급차량 만난다면 모든 차량들은 양보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및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급차, 소방차를 도로에서 만나면?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도로에서 구급차, 소방차와 같은 긴급차량을 만나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소란한 사이렌 소리에 뒤에서 제촉하듯이 다가오는 구급차, 소방차들을 만나면, 숙련된 운전자가 아니라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로에서 구급차, 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차량을 만났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차량이란?

긴급라량은 경광등과 사이렌을 통해 응급상황 등 긴급 이동 목적으로 알리는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혈액 공급차량, 군부대 이동 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2021년 11월부터 등록되는 긴급자동차는 자동차 등록번호 앞자리가 998~999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이전에 등록한 모든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도 이후 단계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차량 우선 통행 법적 내용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1)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2)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4)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5)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6)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긴급차량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 대처 방법

 

1.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대처 방법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저속 주행 혹은 일시 정지합니다.

 

2.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대처 방법

응급차량이 1차로로 갈 수 있도록 2차로로 이동해 운행합니다. 

 

3.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대처 방법

응급차량이 2차로로 갈 수 있도록 1,3차로로 이동해 운전합니다.

 

4. 교차로에서 대처 방법

- 교차로 진입 전이라면 바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합니다.

- 교차로 진입 후라면 교차로 통과 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합니다. 

 

5. 일반통행도로에서 대처 방법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저속 주행 혹은 일시정지 합니다. 

 

6. 횡단보도에서 대처 방법

- 운전자(차량)은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저속 주행 혹은 일시정지합니다.

- 보행자는 초록불이라도 건너지 말고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소방차, 구급차를 만나면? 길 터주기 이렇게(작성자:소방청)’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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