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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소득기준 강화, 부모 소득도 본다!

by 여행지기마스터 2022. 5. 20.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시행에 있어서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득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소득기준을 산정할 때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소득도 합산하여 산정이 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소득기준 변경 주요 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 중 임대료가 시세 30%~50%로 저렴한 '공공주택' 입주자 선발 기준 강화

- '본인'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 '본인+부모' 소득 합상 100% 이하

- 부모 고소득자여도 본인 소득 낮으면 입주 가능한 점 개선해 저소득층 청년 입주 가능성 높임

-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1순위로 배려

 

역세권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공공, 민간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총 3가지 유형, 공공주택 / 민간임대 특별공급 / 민간임대 일반공급으로 공급되며, 이중에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소득기준 강화 이유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상자 선정에 대한 소득기준이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봤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기준을 강화하여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소득기준 강화 내용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가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본인+부모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강화된 소득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변경된 소득기준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 가구가 약 321만 원, 4인 가구는 약 720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공공주택 입주가격 순위 부여시 '본인' 소득만 고려했으며, 1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2순위는 110%. 3순위는 120% 이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취우선 순위 보장

서울시는 입주가격 심사 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위의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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