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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교육 "헬멧 무료로 받으세요"

by 여행지기마스터 2022. 5. 7.

전동킥보드 안전교육도 받고 헬멧도 무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자들에게는 헬멧을 증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인천시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의 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받고, 헬멧도 받고

< 5월 ~ 10월, 인천시 홈페이지 신청 또는 기관, 단체 출장 교육도 병행 >

 

인천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시는 5월부터 10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문화 의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의 필요성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중 운행사고가 64%이며, 사고 시 머리와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3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과속하지 않기,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전동킥보드 안전 운행 수칙에 대해 중심적으로 교육하고, 안전교육 이수 시 헬멧을 제공해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책임감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참여 대상자 및 신청방법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가 대상이며, 도로교통법 관련 주행 안전수칙 등 이론과 안전주행 시범 및 체험교육 등 실습으로 1시간이 진행됩니다.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은 미추홀구 중앙어린이교통공원에서 실시되며, 시 홈페이지 '온라인 통합예약'의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선택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 및 기관, 단체 등에 '찾아가는 전동킥보드 안전교육'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신청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인천시청 교통정책과(032-440-3878)로 신청하면 됩니다. 

 

 

* 김을수 인천시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를 만들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위 내용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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