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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지급일, 소득 기준 등을 알아보아요!

by 여행지기마스터 2022. 5. 3.

5월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제2의 보너스와 같아서 받아보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합니다. 

- 국세청은 2021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우선 가구 유형별로 아래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1. 근로장려금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이(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

*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이전보다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좀더 많은 가구들이 받을 수 있겠네요~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입니다. 

또한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기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5월 31일까지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 앱 모바일 신청방법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근로, 자녀장려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을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안내문을 열람했다면,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입력정보를 넣고 신청합니다. 

-> 문자로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에 따라 '열람하기' 주소를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미신청한 경우에 국민비서로 추가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 신청은 메시지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2. 우편 안내문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로 미신청한 경우 발송합니다. 

->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큐알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입력정보를 넣고 신청합니다. 

 

 

3.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작년까지는 홈택스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홈택스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응답전화 신청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본이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5. 홈택스 신청방법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으 받은 경우

->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간편신청하기)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 접속하고, 증거자료(급여수령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반신청하기)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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