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재기를 이룰 수 있도록 현 체납액에 추가로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업한 자영업 체납자가 알아두어야 할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주요내용
- 국세청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는 ’20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한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세부 내용
-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신청요건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야 합니다.
’20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2)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가 대상 체납액입니다.
4)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적용받은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18년부터 ’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적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5) 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2.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신청방법
- 위의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모든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경제적 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재기사실 증명 서류로 취업하신 납세자는 재직증명서나 급여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다시 사업을 시작하신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징수특례 신청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적용 여부 결과를 신청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하고, 적용가능한 것으로 통지받은 납세자에게는 납부곤란 체납액에 이미 부과되거나 부과될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납부곤란 체납액을 최대 5년 동안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제공됩니다.
-> 한편,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분납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징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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