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물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단기를 인상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전했습니다.
소득층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기준 한시적 완화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액
보건복지부는 고유가, 고물가의 위기상황 속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단가는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인상된 단가는 아래의 표를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액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
정부가 발표한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재산 부분
->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합니다.
-> 일반 재산 합계약 인상 효과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재산 부분
->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합니다.
-> 공제 수준 상향 효과(4인가구 기준)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지원요청 및 상담방법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금)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 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 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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