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은 실생활 속에서 자주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명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 환영은 하지만 핵심 해결방안은 아닌 듯..
8월 2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는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층간소음은 요즘도 끊이지 않는 사회적 문제이며 이웃 간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주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부에서 보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환영할 만한 내용이지만, 층간소음 문제 해소에 있어서 근원적인 해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기준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그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의 종류
1. 층간소음종류
층간소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충격소음이고 다음으로는 공기전달소음입니다.
직접충격소음이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기전달소음이란 TV, 피아노, 라디오 등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2. 층간소음 대상과 제외 대상
층간소음 대상과 제외 대상에 대해서 보통 잘들 모르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층간소음 제외 대상이 더 많고,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 층간소음 대상 소리
-> 걷거나 뛰는 소리(아이, 성인)
-> 문 여닫는 소리
-> 물건 등 낙하 및 끄는 소리
-> 망치 소리
-> 운동기구, 부엌소리, 청소기, 안마기 등(마찰, 충격, 타격음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 TV소리, 라디오, 악기(피아노 등) 음향기기
- 층간소음 제외 대상
-> 급, 배수 소음,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소리(개짖는 소리 등) / 솔직히 반려동물 없는 집에게 동물 소리는 곤욕인데....
-> 코골이 및 부부생활 소리(사생활 소음)
-> 대화,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 등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마찰, 충격 타격음 제외)
-> 원인불명 소음 등
층간소음 기준 어떻게 강화되는가?
앞으로 강화될 층간소음 기준을 보면, 공기전달소음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직접충격소음에서도 최고소음도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강화되는 부분은 직접충격소음에서 1분간 등가소음도 부분인데, 주간 층간소음 기준이 43데시벨에서 39데시벨로, 야간 층간소음 기준이 38데시벨에서 34데시벨로 강화됩니다.
위 강화되는 층간소음 기준에 대해서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있어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적용이 됩니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 외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 "희망사항"
층간소음 분쟁을 보면 솔직히 위에서 살펴봤듯이 층간소음 제외 대상이 이유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곧 현재 층간소음 기준만 강화할 것이 아닌 층간소음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함께 법적인 조치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층간소음에 분쟁에 있어서 법적인 기준과 조치가 약하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정되지 못하고 이웃끼리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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