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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상, 신청, 한도

by 여행지기마스터 2022. 4. 11.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4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융자규모 및 대상

 

1. 융자규모 : 

-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융자 규모는 200억 입니다.

 

 

2.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상 :

- 아래 ①,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취약계층희망드림-인천시

 

 

3.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융자 내용

◦ 융자한도 : 2천만 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인천시 연 1.5% 지원 (3년간)

◦ 보증료율 : 연 0.5%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5% 경감)

 

 

4.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 과거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재단 보증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5.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결정 취소 대상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4. 15.(금)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신청 접수

◦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아래 참조)

취약계층희망드림-인천시

 

 

7. 지원절차

취약계층희망드림-인천시

 

 

** 위 내용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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