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4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융자규모 및 대상
1. 융자규모 :
-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융자 규모는 200억 입니다.
2.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상 :
- 아래 ①,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3.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융자 내용
◦ 융자한도 : 2천만 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인천시 연 1.5% 지원 (3년간)
◦ 보증료율 : 연 0.5%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5% 경감)
4.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 과거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재단 보증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5.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결정 취소 대상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4. 15.(금)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신청 접수
◦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아래 참조)
7. 지원절차
** 위 내용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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