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 해외 여행 & 캠핑

서울시 임대차법,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by 여행지기마스터 2022. 5. 11.

서울시는 임대차법 2년이 되면서 개약갱신청구권의 계약 만료자 중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새롭게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세금이 급격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입니다. 

 

 

서울시 임대차법,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서울시는 8월부터 임대차법 2년을 앞두고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내용

- 8월부터 임대차 2법에 따른 갱신 계약 만료, 만료자에 한시적 대출이자 지원

- 실거래 데이터 기반 '임차물량 예측정보 제공', 민간임대 활성화 위한 법 개정 건의

- 서울시  "갱신 계약 만료된 저소득 가구 위해 조속히 지원, 전월세 시장 안정에 박차"

 

 

서울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서울시는 임대차법 영향으로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직면하게 될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척 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에 청년,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대상자와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각각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등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서울주거포털에 월 단위로 공개합니다.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민간임대 확대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 최대 3억 대출이자 지원 추진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전세 가격 폭등에 직면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기존에 맞춤형 주거지원 대상이었던 신혼부부와 청년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합니다. 

 

당장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로 이자를 지원합니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개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022년 8월~2023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 지원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저소득 가구일수록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한시적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 소득구간 및 지원금리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서울시

 

또한 서울시는 기존에 제공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가구수를 30%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립니다. 특히 4년째 동결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 매칭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주거비가 생활에 가장 큰 부담인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합니다. 현재 지원 중인 청년 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다달이 지출되는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현재 최대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늘리고자 정부 건의도 추진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어지는 시 차원의 월세는 올해 3만 명까지 지원하고, 이와 별개로 정부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월세 지원의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 또한 건의할 예정입니다. 

 

 

2. 실거래 데이터 기반한 '임차물량 예측정보' 제공

다음으로 실제 임차계약 만료일자를 활용하여 월 단위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제공, 부동산 앱이나 카페 등에서 임의로 예측한 물량 정보로 인해 피해나 정보 왜곡을 차단합니다. 

임대물량 예측정보는 서울주거포털에 연계하여 월별 데이터를 게시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과 협약하여 앱을 통해 자료를 꾸준히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3. 등록 민간임대 부활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등록 민간임대를 되살리고,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단 단기 민간임대 중 '아파트'는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변질돼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부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주택에 한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