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일상회복이 이뤄질까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 조치만 빼고 모든 것이 해제되는데, 예외 시설도 있습니다. 바로 고위험군이 모여 있는 요양병원,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기존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요양병원-시설은 아직!
정부는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전면 해제한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4월 4일 ~ 4월 17일)
- 영업시간 제한 : 24시(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
- 사적모임 인원 제한 : 10인
- 행사, 집회 : 대규모 행사, 집회 최대 299명까지 허용
- 기타 :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 취식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면 해제
-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하며 기간은 별도 안내 시까지입니다.
-> 하지만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에 대한 취식금지 사항은 4월 25일(월)부터 해제한다고 합니다. 이는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간 준비기간을 거친다고 합니다.
-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 됩니다.
-> 실내 그리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현행 기준은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가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시설, 병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계속
-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중율, 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 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고 합니다.
-> 이에 고위험군이 집중되어 있는 요양병원, 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 종사자 선제검사 그리고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박-외출 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상당 기간 유지하며 추후 방역 상화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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