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 해외 여행 & 캠핑

도심복합사업 인센티브, 혜택

by 여행지기마스터 2022. 1. 26.

도심복합사업 인센티브, 혜택

 

도심복합사업은 그동안 민간 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보완하는 한편,  다양한 인센티브-혜택 제공과 시공사, 인테리어 등은 주민 선택권을 최대함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높은 동의를 단기간에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도심복합사업 혜택(인센트브)

 

1. 공공참여를 통해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지원

 

- 도심복합사업은 원주민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얻은 이익을 토지주의 분담금을 낮추는데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지구지정을 완료한 7개 구역의 경우 민간 개발사업보다 약 30% 이상 분담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분담금 등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 우선 분양가의 50%만 부담(시세 25~35% 수준)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주택과,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분할납부하여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주택 등 공공 자가주택도 공급합니다 

 

<이익공유형 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 비교>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 투기방지 조치를 통해 기존 토지주의 이익 보호

 

- 도심복합사업은 3년 간만 한시로 획기적인 인센티브(헤택)를 부여하여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외부 매수세 유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선결 과제입니다.

- 이를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권을 법안의 국회 의결일(21.6.29)을 기준으로 제한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 혜택이 큰 사업임에도 외부 매수 유입 및 지분 쪼개기 등이 차단되는 등 사업이익이 온전히 기존 토지주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 참고로 토지주의 재산권 제한으르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존 재개발사업 대비 사업기간을 15년에서 5년으로 10년 이상 단축하였으며,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전매제한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주민의 선택권을 민간사업 수준으로 보장

 

- 도심복합사업은 공공기관이 시행하지만, 시공은 주민들이 직접 선택한 우수한 민간 건설사가 맡게 되고, 설계나 인테리어 등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진행됩니다.

- 특히 우수한 건설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싱크대, 붙박이장, 타일, 바닥 등 주요 마감재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예정지구 지정 이후에는 주민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회의를 구성, 운영하고, 사업시행자가 운영비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4. 민간 개발이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촉매제 역할

 

-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주거환경이 열악한 채 장기간 노후화되던 지역에 공공이 지원함으로써 최단기간에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