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1 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가입신청 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가입신청 2월 2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월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실적 및 2월 21일 중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이는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방안 -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월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를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 시간 .. 2022.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