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과태료1 이면도로 보행자 통행 개정, 과태료 경찰청은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이면도로 보행자 통행 권리와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이면도로에서 노약자용 보행기 그리고 어린이 놀이기구 등이 다닐 수 있으며, 차량은 보행자를 우선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이면도로 등 보행자의 통행 권리 향상 이면도로 등 보행자 동행 권리 개정 주요 내용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 2.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총 5건의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4월 20일부터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도로교통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도.. 2022.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