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1 발기부전치료제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발기부전치료제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유효성분인 실데나필 등 전문 의약품 성분을 포함하거나 흥분제, 최음제 등에 해당하는 제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 광고한 사이트 176건을 약사법 위반 협의로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수사 의뢰를 조치했습니다. 발기부전치료제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세부내용 - 해당 사이트는 '자연 약초', '육체, 정신 피로회복', '발기부전 증세 호전' 등 남성 정력 증진에 효능,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습니다. ->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성분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제품의 표시사항에서 확인되지 않는 발기부전치료제의 유효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 검출된 성분별 효능, 효과 및 부작용은 아래의.. 2022.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