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통과1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 장애인 등 편의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을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편의점, 마트 등에서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동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안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 적용 시설 확대 - 이번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 2022.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