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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가입신청

by 여행지기마스터 2022. 2. 23.

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가입신청

2월 2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월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실적 및 2월 21일 중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이는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방안

 

-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월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를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 시간 중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대면 가입은 오전 9:30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대면 가입은 오전 9:30에서 오후 3:30분까지이지만 점포별 상이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월 21일(월) : 91, 96, 01년생

--> 2월 22일(화) : 87, 92, 97, 02년생

--> 2월 23일(수) : 88, 93, 98, 03년생

--> 2월 24일(목) : 89, 94, 99년생

--> 2월 25일(금) : 90, 95, 00년생

 

- 둘째 주(2.28~3.4)에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향후 계획

- 청년희망적금 추후 가입 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고 합니다. 

 

 

 

**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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