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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기재사항, 위반 과태료 등 어떻게 작성하지?

by 여행지기마스터 2022. 4. 4.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하여, 기재사항, 작성, 교부 시가, 교부 위반 과태료 등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임금명세서 교부 기재사항, 방법, 위반 과태료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주요 내용

 

1.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명 외에도 생년월일, 사원번호 부서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금지급일

-> 근로자기준법 제43조2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합니다. 

 

- 임금 총액

->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금의 구성학목별 금액

-> 기본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그 금액도 기재해야 합니다. 

-> 통화 이회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을 적거나 자금 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합니다. 

->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작성란을 마련하여 기재할 수도 있고, 해당 임금항목란에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합니다.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합니다. 

-> 그느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

-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임금명세서 교부방식 예시

-> 근로자에게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 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

-> 시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앱 등을 통한 전달

->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 임금총액 등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전송

 

 

3. 임금명세서 작성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 임금명세서의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합니다. 

 

-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수기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전자임금명세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이나, 전자 임금명세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 시내 전산망에 임금명세서를 올리는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일반적으로 '발송한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임금명세서 교부 시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5.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시 제재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발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과태료

임금명세서교부위반과태료-고용노동부

 

**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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