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작업 중 휴대폰 사용 제한!
서울시는 공사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 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했습니다. 건설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지침에서는 공사장, 하수처리장, 정수장, 동물원 등 현장 근무자가 작업 중에는 휴대전화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발주 72개 공사장, 서울시 사업소 등 14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금지 홍보 이미지를 현장에 배부하였고 근로자 상시 교육을 실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 휴대폰 사용금지, 제한 주요 내용
앞으로 공사장 내 보행 및 작업 중에 휴대폰 사용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만들어서 2월 9일 현장에 배포하고 즉시 시행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서울시 발주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공사장은 중장비가 많고 보행여건이 어려운 곳이 많다보니 근로자의 휴대폰 사용으로 큰 사고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는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근로자 휴대폰 사용금지 캠패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장 휴대폰 사용금지, 제한 교육 부분
또한 서울시는 사업소, 직속기관 등 147개 사업자과 하수처리장 4곳, 정수장 6곳, 동물원 2곳 등 현장 근무자들도 작업 중에는 휴대폰을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현장에서 매일 진행되는 조회에서 작업 중 휴대폰 사용금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 점검항목에도 보행, 작업 중 휴대폰 사용금지 항목을 추가하는 등 상시 교육을 통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 위 내용은 사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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